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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을 지키는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관련되지만, 같은 효력을 갖는 절차는 아닙니다. 각각 어떤 권리를 위한 것인지 알아두면 이사 직후 놓치기 쉬운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위한 요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입주만 하거나 전입신고만 한 상태로는 부족하므로,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경매나 공매에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됩니다. 이 권리를 갖추려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에 더해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지체 없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전에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질문 2. 전입신고한 날 바로 대항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같은 날 설정된 권리와의 순위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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