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낸 돈이라도 언제나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보다 당사자들이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 돈을 어떤 취지로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먼저입니다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지만, 서명 전에도 목적물과 보증금 등 핵심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확인되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적힌 입주일, 보증금, 계약금, 특약과 송금 내역을 함께 살펴보세요.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정식 계약서 작성 때 계약 성립’이라고 분명히 정했다면 반환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가계약’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취소 사유와 약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미 계약이 성립했다면 단순 변심만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지와 별도 약정이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매물이 설명과 다르거나 임대인이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변심과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대화 기록, 송금증, 매물 설명을 보관하고 반환 요구의 근거와 기한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송금 메모에 ‘가계약금’이라고 쓰면 반환받을 수 있나요?
그 문구만으로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에서 환불 조건이나 계약 성립 시점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두 배를 돌려줘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약금 약정과 민법상 요건이 적용되는지,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반환 조건을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