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사 시점과 방법입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기간 안에 도달하도록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의사 전달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분쟁에 대비해 상대방이 확인했는지와 통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세요.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통지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오래된 계약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횟수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 또는 일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 만료일, 갱신 의사, 보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뜻이 분명해야 하며, 발신·수신 내역과 대화 내용이 보관되도록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은 바로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료 전 법정 기간에 적법한 종료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