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짐을 먼저 빼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 등으로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종료일과 해지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보증금 지급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전 꼭 확인할 점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점유를 넘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며, 이미 취득한 권리를 이사 후에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바로 돈을 갚나요?
아닙니다. 등기명령은 미반환 보증금의 강제 회수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 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