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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임대차 종료 때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

이사할 때 임대인이 도배나 장판 교체비를 요구하면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 임차인은 빌린 집을 돌려줄 때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담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와 계약 내용, 손상의 원인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임차인 과실 구분하기

가구를 놓아 생긴 바닥의 가벼운 눌림이나 햇빛에 따른 색 바램처럼 정상적으로 거주해도 생길 수 있는 변화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시설을 깨뜨린 경우에는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상 정도와 주택의 사용 기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새것으로 교체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 전 상태를 기록하고 협의하기

입주 때와 퇴거 때 집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이미 있던 흠집은 임대인에게 알린 뒤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문구뿐 아니라 어떤 상태까지 복구하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수리비를 요구받으면 손상 부위와 견적 내역을 요청하고,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인지와 통상 마모인지 근거를 들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한다는 주장에도 구체적인 손상 및 금액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 당시 사진이 없으면 원상회복 책임을 다툴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자나 입주 점검표, 중개 과정의 기록, 수리 내역 등 다른 자료도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못 자국 하나만 있어도 도배비 전액을 내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위치, 도배 상태 등을 따져야 합니다. 부분 보수로 해결 가능한지 확인하고, 전면 도배 비용을 요구받으면 산정 근거를 요청해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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