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해도 매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나거나 세입자가 즉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집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 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에게 이어집니다. 매매를 이유로 계약 조건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와 보증금 반환 주체 확인
소유자가 바뀐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에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임대인의 이름과 보증금 지급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미리 보내거나, 계좌 변경 안내만 믿고 송금하는 일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문자 등 안내 자료도 보관하세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기존 집주인과의 계약 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 기간과 법정 갱신 관련 권리를 확인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소유권 이전으로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면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전 시점과 대항력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와 등기 변동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