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처음 정한 기간인지, 묵시적으로 갱신됐는지에 따라 해지 방법과 효력이 달라집니다.
처음 정한 계약기간 중이라면
기간을 정해 체결한 계약은 임차인이 이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합의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새집으로 옮긴 뒤에도 계약이 유효해 차임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차임이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의 내용과 범위를 따져 보세요.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요구로 연장됐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효력 발생 전까지는 차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당연히 부담하는 비용은 아니므로 별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바로 계약이 끝나나요?
새 세입자 입주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종료일, 차임 정산, 보증금 반환을 확인해 합의 내용을 기록하세요.
중개보수를 제가 내야 하나요?
법률상 일률적으로 임차인 부담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중도해지 합의 과정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