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부천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title><link>https://ohhyunbucheon.pro/</link><description>부천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부천 형사변호사, 부천 이혼변호사, 부천 민사소송, 부천 상속분쟁, 부천 교통사고변호사, 부천 부동산소송, 부천 형사사건, 부천 법률상담</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9:24:16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ohhyunbucheon.pr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ohhyunbucheon.pr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A%B9%8C%EC%A7%80-%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hhyunbucheon.pr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A%B9%8C%EC%A7%80-%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사 시점과 방법입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기간 안에 도달하도록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의사 전달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분쟁에 대비해 상대방이 확인했는지와 통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세요.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통지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오래된 계약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횟수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 또는 일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 만료일, 갱신 의사, 보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뜻이 분명해야 하며, 발신·수신 내역과 대화 내용이 보관되도록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은 바로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료 전 법정 기간에 적법한 종료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9:24:13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 가계약금, 계약서 쓰기 전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ohhyunbucheon.pro/%EC%A0%84%EC%84%B8-%EA%B0%80%EA%B3%84%EC%95%BD%EA%B8%88-%EA%B3%84%EC%95%BD%EC%84%9C-%EC%93%B0%EA%B8%B0-%EC%A0%84%EC%97%90%EB%8F%84-%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hhyunbucheon.pro/%EC%A0%84%EC%84%B8-%EA%B0%80%EA%B3%84%EC%95%BD%EA%B8%88-%EA%B3%84%EC%95%BD%EC%84%9C-%EC%93%B0%EA%B8%B0-%EC%A0%84%EC%97%90%EB%8F%84-%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전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낸 돈이라도 언제나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보다 당사자들이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 돈을 어떤 취지로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먼저입니다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지만, 서명 전에도 목적물과 보증금 등 핵심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확인되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적힌 입주일, 보증금, 계약금, 특약과 송금 내역을 함께 살펴보세요.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정식 계약서 작성 때 계약 성립’이라고 분명히 정했다면 반환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가계약’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취소 사유와 약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미 계약이 성립했다면 단순 변심만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지와 별도 약정이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매물이 설명과 다르거나 임대인이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변심과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대화 기록, 송금증, 매물 설명을 보관하고 반환 요구의 근거와 기한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송금 메모에 ‘가계약금’이라고 쓰면 반환받을 수 있나요? 그 문구만으로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에서 환불 조건이나 계약 성립 시점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두 배를 돌려줘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약금 약정과 민법상 요건이 적용되는지,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반환 조건을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9:12:55 GMT</pubDate></item></channel></rss>